수입 상담 안내

무역관련 법규 가운데 모법(母法)이라 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의 대외무역법시행령 가운데 통합공고에는 약사법,동식물법,식품위생법,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51개의 개별법에서는 수입물품에 대한 허가,면허,신고,승인등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.

따라서, 수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고객사는 해당제품이 통합공고상 해당하는 개별법 저촉을 받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.
당사에 사전 상담을 구하고서 수입물품의 수입가능 및 절차를 득한 후에 업무 진행하시기를 요청드립니다.

수입 상담 절차

사업자 통관 상담 절차